▶ 영화 ‘전망 좋은 집’ 논란 속 기소…법원 “계약서에 노출제한 내용 없어”
배우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을 맡은 배우 겸 개그우먼 곽현화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인터넷)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2년 4월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곽씨와 계약하며 '노출 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 외 요구는 을(배우)이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곽씨는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씨가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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