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청결상태 공개 법안 서명…12월 중순부터 시행
뉴욕시 공립학교 학부모들은 올해 말부터 자신의 자녀들이 재학 중인 교내 식당의 위생등급을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3일 뉴욕시 공립학교의 청결상태에 따른 위생등급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안(S4173·A7684)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오는 12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프 클라인 뉴욕주상원의원과 캐서린 놀란 뉴욕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각 학교 식당의 위생등급 결과를 뉴욕시교육청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업로드해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또 각 학교장들은 일 년에 한 차례씩 위생등급 상태를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시교육청 웹사이트 및 안내문 등을 통해 각 학교 식당의 위생상태는 물론 위반상황과 시정 상황 등의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할 자격이 있다”며 “이 법안은 학부모들에게 투명성을 제공, 학부모와 교육기관 사이에는 더욱 튼튼한 신뢰를 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인 의원은 지난 5월 뉴욕시교육청과 이 같은 내용의 위생등급 의무화 규정을 합의한 바 있다.<본보 5월3일자 A2면>클라인 의원실에 따르면 2015~16학년도 공립학교 2,976개 중 13%에 해당하는 395개교가 B등급 이하의 낮은 위생 등급을 받았다.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