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심사 의무화에 한인 대기자 상담 급증…수속지체 심화 우려도
연방 이민 당국이 오는 10월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인터뷰 심사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발표<본보 8월29일자 보도> 하면서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뷰 심사가 의무화됨에 따른 수속 지체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걱정과 함께 학생 신분에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신청 대기자들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인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에는 취업이민 대기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대처법을 상담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아직 승인을 기다리는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인터뷰가 모든 신청자들에게 의무적으로 해당 되는지 여부와 인터뷰 질문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다고 전했다.
조형진 변호사는 “연방이민국이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인터뷰 의무화 시행을 발표한 이후 한인들의 문의가 잦아졌다”며 “정부가 발표한 10월1일 이전 영주권 서류 접수자들도 의무적인 인터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의무 인터뷰 대상자들은 사전 영주권 서류를 접수했더라도 10월 1일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한 신청자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인터뷰 심사 의무화에 따른 수속 지체도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는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의 형태와 케이스별 상황이 워낙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 영주권 신청별 인터뷰에 대한 정확한 세부지침과 적용범위가 연방 이민국으로부터 나온 상황이 아니다”라면서도 “인터뷰 의무화가 실시될 경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로컬 이민국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3-6개월 정도는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워크퍼밋을 받았을 경우 인터뷰 장소에 임금증명서와 고용증명서 등을 지참, 고용여부와 기준임금 수령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특히 학생 신분(F-1)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한 경우 인터뷰에서 학비, 생활비 조달과 영주권 신청 전 취업여부에 관한 질문을 할 확률이 더 높아져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까다로운 심사로 인해 기각되는 케이스가 이전에 비해 크게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전 변호사는 “최근 영주권 신청서(I-485) 폼이 개정되면서 미국내 불법취업 여부를 묻는 질문이 추가됐다”며 “이 질문 자체가 신분유지를 위한 불법취업여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이 응답 표기 자체가 불법 혹은 거짓이 될 수 있고, 이는 영주권 승인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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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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