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스타뉴스
영화에 노출 장면을 담은 것과 관련해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법정 다툼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곽현화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수성 감독에 대한 법원의 1심,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곽현화는 지난해 6월 이수성 감독을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됐으며, 지난 1월 이수성 감독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찰이 항소, 지난 8일 다시 한 번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법정 다툼은 지난 2012년 영화 '전망좋은 집' 때문이다. 곽현화는 영화 개봉 이후 IPTV 등으로 배포되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유포했다고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범죄혐의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
2012년 자신이 출연한 영화 '전망좋은 집'을 2014년 IPTV 등에 배포하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유포한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범죄혐의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지난 8일 2심에서도 이수성 감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두 사람은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서로를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곽현화는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포함했다고 주장, 이수성 감독은 감독의 고유 권한을 주장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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