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영화 ‘김광석’ 포스터
가수 고 김광석, 딸 서연씨의 죽음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고발뉴스)가 수사당국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안민석 의원(더불어 민주당)과 유족 측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광석과 딸 서연씨에 대한 죽음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이상호 기자는 먼저 1996년 1월 사망한 김광석의 죽음과 관련해 "자살이 ㅏ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망 당일부터 20년이 넘도록 취재한 결과, 김광석은 자살이 아니었습니다"며 "유일한 목격자 서해순씨가 자살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우울증, 여자관계 모두 거짓말로 확인됐습니다. 우울증 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여자관계 대신 거꾸로 서해순씨의 남자관계가 있었으며, 그것 때문에 김광석씨는 죽기 전날 이혼을 통보했고, 다음날 새벽 사망했습니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는 고 김광석의 죽음과 관련해 아내 서해순 씨의 목격자 진술은 거짓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고인의 음원 저작권 소송 중 딸 서연 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김광석 사망 3년전, 서해순은 사기결혼이 들통나게 됩니다. 몇 달간 별거 끝에, 서해순씨는 이혼 당하지 않는 대신, 김광석 음원 저작권에서 배제 되게 됩니다. 하지만 김광석 사망 직후, 비탄에 잠긴 김광석 부모를 협박해 그녀는 저작권을 빼앗아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때 핑계로 내세웠던게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를 키우고 공부시킬려면 저작권 수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효했던 것입니다"고 했다.
또한 "저작권 다툼이 마무리될 무렵, 서연양은 돌연 사망하고 맙니다. 2007년 12월 23일, 16살 소녀의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새벽에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번에도 목격자는 서해순씨였습니다. 경찰 수사 역시 96년 때처럼 엉성했습니다. 서해순은 마치 서연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변에 둘러댔고, 언론에는 딸과 함께 미국에 간다고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서연이 몫의 저작권을 온전히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살인죄에 공소시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하며, 국민이 지출하는 음원 저작료를 독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수사당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주십시오. 서해순씨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금지를 통해 해외 도피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의 법으로 악마의 비행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고 했다. 이 기자는 지난 20일 고발뉴스를 통해 고 김광석의 딸 서연씨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유족 측의 동의를 얻어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서연씨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한편 이상호 기자는 지난 8월 30일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연출했다. 그는 영화를 통해 고 김광석의 음악과 삶에 대해 이야기 했고, 자살로 알려진 고인의 죽음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고인의 아내 서해순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스타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재수사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