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휴대전화서 녹음파일·메시지 등 확보… “여러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범행에 앞서 청부살인 방법을 알아본 정황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송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모(28)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흥신소 등에 청부살인 방법을 알아본 적이 있다는 부분을 공소 사실과 관련한 내용으로 포함했다.
조씨는 8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재일교포 1세로 거액의 자산가인 외할아버지 곽모(99)씨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외종사촌인 곽모씨와 갈등을 빚어 왔고, 조씨는 곽씨와 얼마 전까지 함께 살며 막역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가 고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가 곽씨로부터 '고씨를 살해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흥신소 등에 청부살인 방법 등을 알아본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조씨 등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고씨 살해를 모의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의 녹음파일과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등을 다수 확보했다.
다만 조씨는 이런 정황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