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덕제/사진=김창현 기자
영화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가 떳떳하기에 실명 공개를 자처했다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언론에 오르내렸다"면서 "그렇지만 억울해도 법원의 판결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2심에서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나서 이름과 신분을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이 떳떳하게 나서서 억울함과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지난 13일 강제 추행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B씨의 몸을 더듬고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양형을 결정했다.
조덕제는 그간 성추행 배우 A로 불렸지만 성추행 관련 공판으로 출연 예정이었던 드라마 등에서 하차했다.
조덕제는 이날 실명과 얼굴을 밝힌 데 대해 "2심 판결문이 성 도착증 환자에게 쓸 이야기들을 내게 쓴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 제가 우발적으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라면서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해서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해야 할 당시의 연기가 바람 난 아내를 술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이성을 잃고 부부 강간을 하는 그런 연기였다"면서 "현실과 그 영화의 상황을 혼동하지 않았나 싶다. 그렇지 않았다면 해당 사건의 영상 그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까"라고 말했다.
조덕제는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데 참담함과 억울함을 이리 말할 수 없다. 연기생활을 20년 넘게 해왔고 출연작도 수십편이 되는데 2심 판결대로 마치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연기자 생활을 해왔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 자신과 제 가족들에게 떳떳하고 그 누구에게도 떳떳해 이 자리에 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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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씬이 성폭행이었다고 하는데 그럼 과격해질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터치가 많을텐데. 앞으로 남배우자들이 성폭행하려고 합니다. 벗어주세요. 이래야 되나?
앞으로 남자 배우들 베드신 찍을 때 고무 장갑 착용하고 하세요. 긴 장화 신고...
성추행으로 몰기에는 좀 과한 것 같다. 벗고 연기하는데 하다보면 손이 스치고 그런거 아닌가? 단 둘이 있을때 한 행동도 아니고.
문제의 영화를 보지않아 논할처지가 아닐지 모르지만, 조덕제의 억울하다는 영화 이야기에 준하면 '도토리 키재기' 갓네요. 한국영화 낫뜨거운것 많은데, 어디까지가 연기인가? (합의된것인가). 배우도 연기도 사람이 하는데, 자로 줄 그어놓고야 하는것도 아닌데. 어느 한쪽이 의의를 달면 문제가 될수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