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배우인 최시원(30)이 자신의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에 물려 사망한 유명 한식당 대표와 유가족에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최시원은 2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가족을 잃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얼마 전 제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과 관련된 상황을 전해 듣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서울 시내 유명 음식점 한일관 대표인 김모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최시원의 가족이 기르는 프렌치불독에 물렸고 며칠 뒤 패혈증으로 숨졌다.
최시원은 "반려견을 키우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항상 철저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부주의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시원의 아버지 최모 씨도 SNS에 글을 올려 유족에 애도의 뜻을 전하며 "이웃인 고인은 저희 집 문이 잠시 열린 틈에 가족의 반려견에 물리고 엿새 뒤 패혈증으로 사망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인에 대해서는 "치료 과정의 문제나 2차 감염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확한 사인을 단정 짓기 어려운 상태라고 들었다"며 "항상 조심하고 철저히 관리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최시원은 tvN 드라마 '변혁의 사랑'에 출연 중이며 내달 슈퍼주니어로 컴백을 앞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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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반성으로 끝날 일이가 이게
한국사회의 법의 적용은 너무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다. 법은 법대로 적용해야지 법관의 해석이나 재량 따위는 해서는 안된다. 그런 법관의 행위가 법체계를 흔드는 이유이다. 법은 법대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될때 사회정의가 실현된다. 당연히 개주인은 과실치사의 죄가 적용되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하여 자신 이런일이 안일어나게 해야지. 가해자가 사과하고 빈다고 용서해준다면 이것은 사례가 된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본보기로 형사 처벌 받아야 하고 재산에 큰 손실을 입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