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중기 송혜교 / 사진제공=블러썸 엔터테인먼트, UAA
배우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에서 드론을 띄워 생중계한 관계자가 형사입건 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송중기 송혜교의 결혼식에서 드론을 띄워 촬영한 관계자가 형사입건 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관할 구역 담당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며, 경찰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은 언론 등을 포함해 외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러나 당일 이들의 결혼식장 내부 상황이 실시간 생중계 됐다. 중국의 한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것인데, 당시 현장에는 드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2대 정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드론을 띄운 것이 불법(항공안전법 제129조)이라는 것. 드론을 띄울 시 국토교통부 민원실을 통해 비행 가능 사항을 접수해야 한다. 이에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승인을 해야 드론을 공중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공장소 등 인구밀집지역에서는 반드시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송중기 송혜교의 결혼식과 관련해 드론의 비행 허가 요청 또는 접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이 현장에서 드론을 띄운 관계자를 당일 형사입건해 경위를 조사 중인 상태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해 방송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이후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이를 부인해 오다 지난 7월 결혼한다고 발표해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장쯔이를 비롯해 유아인, 이광수, 차태현 등 많은 스타들이 하객으로 참석했다. 이어 2일 신혼여행을 떠났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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