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철 전 MBC 사장/사진=스타뉴스
'공영방송 장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63)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이하 한국시간 기준)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국정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재철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신분이 없는 김 전 사장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MBC 사장을 지낸 김재철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라는 문건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방송인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PD수첩' 등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제작진 및 진행자 교체,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MBC 직원 겸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 명령을 통해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 전 사장이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 국정원에서 전달한 문건에 제시된 로드맵을 그대로 받아들여 실행한 것으로 보고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재철 전 사장은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하며 "MBC는 장악될 수도, 장악할 수도 없는 회사"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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