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유예 통해 직장인 은퇴 자금 마련에 최적
▶ 고용주 매칭, 캐치업 활용해 적립액 늘릴 수도
내년 직장 은퇴 플랜인 401(k) 최대 적립금 한계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상향된다고 연방정부가 밝혔다. 인상폭은 500달러로 소폭이지만 장기 투자때 세금 유예 효과까지 계산하면 상당한 저축 효과가 기대된다.
연방 국세청(IRS)는 2018년 401(k) 등 종업원 직장 은퇴 플랜의 적립금 한계를 1만8,500달러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생활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2017년까지 적립금 한계는 1만8,000달러 였으므로 내년부터는 500달러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게 됐다.
직장 은퇴 플랜 401(k)는 대부분 세금을 내기전 수입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정부에 내야할 세금까지 투자해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 돼 있다. 다만 벌금없이 찾아 사용할 수 있는 나이 59.5세 부터는 찾는 금액만큼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하는 은퇴 플랜이다.
■2018년 적립금 한계
앞서 설명했듯이 2018년 401(k) 적립금 한계는 2017년 1만8,000달러에서 500달러가 오른 1만8,500달러다.
이 적립금 상향은 유사 직장 은퇴 플랜인 403(b), 457 플랜, ‘스리프트 세이빙스 플랜’(Thrift Savings Plan) 어카운트 등등 ‘자격있는 은퇴 플랜’(Qualified retirement plan)에 모두 적용된다. 기억해야 할 점은 종업원들이 세금 유예플랜에 저축하는 적립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고용주 매칭 펀드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종업원이 자신의 세금전 급료에서 떼어 적립하는 금액이 1만8,500달러까지 가능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종업원 은퇴 플랜을 제공해주는 고용주가 임의로 종업원을 위해 적립해주는 금액이나 매칭 펀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인심 좋은 고용주를 만난다면 종업원들은 1만8,500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적립해 은퇴를 대비할 수 있다.
■캐치업(catch-up) 적립금
캐치업 적립금은 2018년에도 종전처럼 6,000달러로 변함이 없다. 캐치업 적립이란 직장 은퇴 플랜에 가입한 종업원의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다.
따라서 내년 적립금 한계가 1만8,500달러 이므로 50세 이상 종업원은 자신의 급료에서 최고 2만4,500달러까지 떼어 적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체적으로, 직장 은퇴 플랜에 가입한 종업원이 자신의 급료에 고용주 매칭 펀드까지 모두 합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금년보다 1,000달러 오른 최고 5만5,000달러다.
■의미
401(k)등 직장 은퇴 플랜의 최대 장점은 세금 혜택이다. 로스 플랜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퇴 플랜은 세금을 내기전 수입에서 적립된다. 따라서 적립금을 많이 낼수록 그해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뿐더러 내야할 세금까지 은퇴 플랜을 통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내년 401(k) 최대 적립금 한계가 500달러 추가 상승했으므로 500달러만큼의 절세 효과를 볼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로스 401(k)는 세금을 내고 난 수입에서 적립하므로 당장의 세금 유예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은퇴후 찾아 쓸 때 이미 세금을 냈던 수입이기 때문에 과세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에 따른 세율도 낮출 수 있는 등의 감세 효과를 낼 수 있어 적지 않은 직장인들이 애용하는 플랜이다.
정리하면, 10만 달러를 벌었고 2017년 기준으로 401(k) 구좌에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적립했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즉 과세 소득은 10만 달러가 아니라 8만2,000달러가 된다. 2018년 500달러를 추가로 적립한다면 과세 소득은 8만1,500달러가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소득세율이 25% 적용되므로 10만 달러 소득 신고 때보다 125달러 세금을 덜 낸다.
장기적으로 볼 때 연 7%씩의 투자수익을 얻는다고 가정하고 추가로 적립한 500달러는 향후 30년간 3,800달러로 늘어난다.
하지만 미국인들 상당수는 최대 적립금까지 적립하지 못하고 있다. 뱅가드에 따르면 뱅가드 플랜에 가입한 직장인 12%만이 정부가 제공하는 최대 적립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최대 적립금을 모으지 않는다면 이번 500달러 인상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한다.
■은퇴후 연간 생활비
은퇴후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은퇴후에도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은퇴전 수입의 80%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기타 은퇴 저축금 등이 포함될 것이다.
적지 않은 미국인들의 소셜 연금만으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이 아니다.
소셜시큐리티국은 소셜연금은 은퇴전 수입의 40% 수준만 커버해 준다고 밝히고 있다. 나머지는 부족한 수입은 각자의 책임이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은퇴후 생활이 급격히 줄어들어 실제로는 은퇴전 수입의 60%만 있어도 노후를 즐길 수 있다고 본다. 식사, 주거, 교통 등의 비용이 나이 들수록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각 직장 플랜마다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온라인 서비스에는 현재의 적립된 금액으로 은퇴 후 얼마의 월 수입을 받을 수 있는지 분석해 준다. 만일 은퇴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적립금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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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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