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전문인을 통하지 않고 세금보고를 할 경우 연방국세청(IR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세금절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인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샌디에고 한인들을 대상으로 세금보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스테판 전 공인세무사가 지난 3일 한빛교회에서 ‘2017년도 세금보고 플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샌마르코스주립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전 씨가 공인세무사로 활동하게 된 것은 세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한인들에게 제공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전 세무사는 “세무사 자격증 취득 이전에 세금보고를 할 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세금공제 플랜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본인과 같은)한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공인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도부터 공인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 씨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공제에 대한 혜택에 대해, 그리고 직장인들은 연금(401K)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실시한 세미나에서도 전 세무사는 한인들에게 세금공제와 연금에 대해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자영업자는 개인은퇴연금(IRA)과 종업원들을 위한 연금(SEP-IRA)에 가입하는 것이 세금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직장인들은 은퇴연금(401K)에 가입해 노후를 대비하는 동시에 세금절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무사는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연방학자금지원금(FAFSA)’에 대해서도 한인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다.
전 세무사는 “FAFSA는 학부모들이 지원금을 신청할 때 부모들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따져본다. 이 때 소득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있다”며 “신청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의: (760)715-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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