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교육국, 학사일정 기준 변경 수업일수→총 수업시간 기준으로
뉴욕주 공립학교 학사일정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주의회 전문지인 타임스 유니온에 따르면 주 교육국은 초등학교 공립학교의 수업일수를 하루 최소 수업 5시간씩 연간 180일 이상 채우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연간 900시간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고교생 경우는 하루 최소 수업 5시간 20분씩 연간 180일 이상에서 연간 990시간으로 변경시키는 내용이다.
연간 총 수업일수 기준에서 연간 총 수업시간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 골자다.
이번 방안이 성사되면 현재 9월1일 이후에 학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한 규정을 변경해 각 학군의 재량으로 그 이전에도 학사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며, 수업시간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눈폭풍이나 자연재해 발생시 무리하게 수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뉴욕 일원에 눈폭풍 노리스터가 휩쓸었을 당시 일부 학군은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눈폭풍속에서도 수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매리엘렌 엘리아 주 교육국장은 “학군장들이 자주 ‘학사일정을 미리 시작해도 되냐’고 묻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규정이 개선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허용하는 한 9월 이전부터 학사 일정에 돌입할 수 있는 등 학사일정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도에 대해 뉴욕주 교사노조의 칼 콘 대변인은 “아직 개선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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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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