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주 새 법규들
▶ 판매,소지 합법화 시행

1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시작한 오클랜드의 하버사이드(Harborside) 마리화나 업소에서 주민들이 마리화나를 구입하고 있는 모습. [AP]
기호용 마리화나의 소지와 판매가 합법화되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등 2018년 새해 첫날부터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캘리포니아 주법들이 새로 발효됐다.
캘리포니아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만 21세 이상은 누구든 1온스(28그램) 이하의 마리화나를 구매, 소지, 운반, 흡연할 수 있다. 단, 공공장소와 차량 운전 중 마리화나 흡연은 전면금지된다. 공공장소나 운전 중 마리화나를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미 최대 인구 주인 캘리포니아가 콜로라도, 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 네바다에 이어 6번째로 ‘마리화나 합법 공간’이 되면서 새해 카운트다운을 샴페인 대신 마리화나 블런트를 들고 축배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베이지역에서는 오클랜드의 마리화나 취급 업소 하버사이드(Harborside)와 버클리의 버클리페이션스그룹(Berkeley Paitents Group)에서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시작했다. 제시 아레긴 버클리 시장은 이에 대해 “버클리시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캘리포니아 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산업이 2018년 한해 37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 정부의 세수 증가액만 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베이지역, 샌디에고, 샌타크루즈, 팜스프링스 등을 중심으로 모두 90여 개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영업을 시작했다. 또한 현재까지 약 400곳 이상의 마리화나 업소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허가를 받았다.
베이지역에서는 이미 판매를 시작한 오클랜드 하버사이드와 버클리페이션스그룹 이외에도 Purple Heart와 Blum(오클랜드), Cannabis Buyers Club(버클리), 7 Stars Holistic Healing Center(리치몬드) 등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법안이 비교적 늦게 통과됐기 때문에 아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금지됐다. 남가주 LA에서는 200여 개 판매업소가 영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 당국이 면허를 내주지 않고 있다. 면허 발급까지 최소 몇 주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차량등록세는 차량 가치에 따라 25~175달러까지 차등 인상되며 대형버스내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돼 첫 번째 적발시 20달러의 벌금, 이후 추가 적발시부터는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음주운전 기준도 강화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이 불법인데 더해 우버, 리프트 등을 포함해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는 0.04%의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적용된다.
무급 휴가 권리 확대도 새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법규로 최소 2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업체는 최대 12주의 무급 출산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고장난 주차미터기 티켓발부 금지, 건물주 이민자 체류신분 공개 금지 등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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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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