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신청자에 이전 급여 못 물어본다...오클랜드,산호세등 최저임금 인상
▶ 구직신청자에 범죄사실 질문 금지...이민자 근로지에서 이민법 집행 보호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이 올해부터 적용되고 각지역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등 새해를 맞아 각종 법규들이 새로 생기거나 변동이 있어 새법안및 수정법안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피고용인과 관련된 새 법안들이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법적 시비를 피할 수 있다. 다음은 알아두어야 할 2018년 새로 바뀐 캘리포니아 주법의 일부다.
▲최저임금 인상
산호세의 최저임금이 지난 1일부터 13달러 50센트로 인상됐다. 이는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산호세의 움직임에 발맞춰 다른 몇몇 산타클라라 카운티 도시들도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다는 조례를 동시에 채택했다. 여기에는 쿠퍼티노, 로스 알토스, 밀피타스, 팔로알토, 산타 클라라 시 등이 포함된다. 서니베일과 마운틴뷰 두 도시는 지난 1일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되면서 이 목표를 이뤘다.
그밖에 다른 베이지역 도시들도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에 도달하기 위해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오클랜드 최저임금은 12달러 86센트에서 13달러 23센트로, 리치몬드는 12달러 30센트에서 13달러 41센트로 인상됐고, 산마테오의 최저임금도 12달러에서 13달러 50센트로 인상됐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은 고용인 26명 이상 기업인 경우 11달러, 25명 이하인 경우 10달러 50센트로 인상됐다.
▲급여에 대한 정보
새 법안에서는 고용인이 구직신청자에게 이전 급여에 대한 정보를 묻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새 피고용인의 급여를 이전 급여기록에 의존해 결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직신청자에게 범죄사실에 대한 질문 금지
일반고용인, 주정부기관,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공공시설인 경우 구직신청자의 유죄선고 기록에 대한 질문을 구직신청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금한다. 고용주는 구직신청인이 오퍼를 받게 될 때까지 피고용인의 범죄배경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탄약 거래
모든 탄약판매 및 양도는 주정부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공급업체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 타주거래와 해외거래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지 이민국집행 보호
이민근로자가 근로지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이민법 집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고용인이나 고용인을 대신하는 사람은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 이민국 에이전트가 영장없이는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공공 밎 민간 고용인들에게는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저 임금
캘리포니아주에서 25인 이하 고용인의 경우 시간당 10달러 50센트, 26인 이상의 경우 11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시정부등 로컬정부가 더 많은 최저임금을 책정했다면 높은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LGBT의 권리
요양시설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거주자들, HIV 감염자들의 입주를 거부하거나 퇴출시킬 수 없다.
▲기호용 마리화나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적 사용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각 도시마다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 수 있지만 주법은 광범위한 규정을 제시한다. 예를들어 마리화나가게는 학교로부터 최소 600 피트 떨어져 있어야 하고, 오후 10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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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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