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산불에 이어 올 초에는 집중폭우로 인해 주택이 소실되거나 침수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보상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겪어야 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 관련 피해보상전문가(PA)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씨(사진)는 지난해 연말 발생한 산불과 지난 8~9일 양일간의 집중호우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보상을 상담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Jae Park & Associates, Inc 대표인 박재현 씨는 대형 보험회사의 손해보험 피해보상 부서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수천 건에 달하는 케이스를 처리한 경력을 갖고 있다.
박 PA는 “주택, 콘도, 상가는 물론 상업용 건물이나 창고, 공장 등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건축물은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그러나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연말 발생한 대형 산불이나 바로 몇 일전 발생한 집중폭우로 등과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 고객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금 지급액이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가 종종 있어 원상복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소유한 건물에 지붕누수, 배관 파손, 화재나 강풍, 외부로부터의 고의적인 파괴 등으로 재산피해를 당한 경우 PA와 상담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PA 선임 비용은 후불제로 보상액의 일정 비율만 지급하면 된다. 전화상담은 무료이며, 최초 현장 방문상담 또한 무료다.
문의 (877)572-7379, jae.park.assc@gmail.com(이메일)
웹사이트 www.jpadjus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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