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세제개편 새해부터 법인세율 21% 일괄적용
▶ 한인업주 대부분 기존 순이익 5만달러 이하 15% 적용 해당
S코퍼레이션 변경 문의 폭주 ... 전문가와 신중히 따져봐야
플러싱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최근 세금 보고를 위해 상담을 했다가 깜짝 놀랐다. 새해부터 법인세율이 40% 포인트나 뛴다는 것을 알게 된 것. A씨는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 경우엔 오히려 반대였다”며 “법인 변경 시한을 안넘겼으니 망정이지 놓쳤으면 큰 낭패를 볼 뻔 했다”고 말했다.
연방 법인세율 개편으로 한인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기존 연방 법인세율은 5만달러 순이익(Taxable Income) 이하 15%, 7만5,000달러 이하 25%, 10만달러 이하 34% 등 최고 39%까지 8단계로 나뉘어져, 별도의 세율이 적용됐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으로 인해 새해부터는 21%로 연방법인세율이 일괄 적용되도록 개편되면서 오히려 대부분의 한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은 커지게 된 것. 법인세를 내는 한인 자영업자들의 상당수가 그동안 15% 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금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5만달러 이하 업체의 경우 기존 법인세 15% 대비 40% 포인트 인상의 여파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맨하탄의 한 한인 회계사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한인 자
영업자 10명 중 9명은 15%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라며 “세제 개편으로 39%에서 21%로 법인세율이 대폭 낮아졌다고 하지만, 기존39% 세율은 10만달러 이상 33만5,000달러 이하 소득자들에게나 적용됐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라는 단어는 상당수 한인 자영업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회계 법인 및 사무실에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세금 개편으로 인한 출혈을 막고자 묘수를 짜내려는 한인 자영업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는 것. 세제 개편 내용이 확정, 발표된 직후인 지난 연말부터 예년 대비 2-3배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
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법인세를 적용받는 C코퍼레이션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 S코퍼레이션으로의 변경에 대한 문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의 순수익의 21%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C코퍼레이션과는 달리 S코퍼레이션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대신 이익 또는 손
실이 개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 사업자는 개인세금 보고 형식을 따르면 된다.
문주한 회계사는 “법인 변경에 대한 문의가 크게 증가했지만, 변경은 각 사업체의 재정 상황과 개인의 생활 조건을 따져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 C코퍼레이션에서 S코퍼레이션으로 바꾼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정에 따라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회계사를 찾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바꾸고 나면 5년동안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의 매상 및 순이익 뿐 아니라 향후 5년간 결혼과 출산, 주택 구입, 은행 대출 등 개인 세금보고에 미칠 변수들을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S코퍼레이션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 후 두 달 반 이전에 양식 2553을 IRS에 접수해야 한다. C코퍼레이션의 회계 연도는 각 사업체 설립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2월에 만든 회사는 매년 11월30일이 사업 회계 연도이기 때문에 양식은 2월15일 전에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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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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