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시작하는 세금보고는 2017년의 세무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번 세금보고는 작년 12월 22일에 서명된 Tax Cuts and Jobs Act에 따르지 않고, 현행 세법에 따르게 된다.
1. 개인 세금보고 (Individual)시 비용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근로소득증명:일하는 회사로부터 1월 중에 받은 W-2, 1099을 준비하면 된다.
-건강보험 비용: 2017년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 보험을 드신 분은 1095-A를 준비한다.
-각종 비용공제 서류:세금공제가 가능한 의료비 영수증, 집 자동차 재산세 및 헌금/도네이션 영수증을 준비한다.
-비트코인 거래를 한 경우: 비트코인 거래소( COINBASE, COINMAMA, INDACOIN 등)로부터 받게 되는 세금보고 서류(cost basis for tax report)를 준비한다. 비트코인 거래소는 IRS에 1099-K라는 양식으로 동 거래내용을 보고한다.
-주식거래(Sold)를 한 경우:증권회사로부터 받은 1099-B를 준비한다.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Escrow 때 받은 HUD-1(settlement statement)를 준비한다.
-해외금융계좌 보고:2017년 중 하루라도 해외구좌에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이를 세금보고할 때 포함시켜야 하며 이자소득도 보고해야 한다. 은행의 거래 내역서도 준비한다.
2. 비지니스의 세금보고를 위한 준비 사항
-회계장부의 마감:4/4분기 장부의 마감을 기준으로 1월 중 Payroll Tax, Sales Tax, income Tax를 준비하고, 비지니스 라이센스도 새로 받아야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은행 거래 내역서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기준으로 1년 동안의 비지니스 관련 수입과 지출 비용을 정리 기록한다.
-비지니스 이름으로 받은 크레딧카드 회사의 1099-K, 1099-misc 등을 준비한다.
-W-2, 1099 발행: 1 월 말까지 종업원에게는 W-2를,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지급한 금액이 600달러 이상인 용역제공업자(Independent Contractor)에게는 1099을 발급해준다.
-자동차 등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중 비지니스 관련 비용을 정리, 기록한다.
2018년의 개인 세금보고 기한은 4월 15일이 일요일이고 4월 16일이 DC의 공휴일이어서 4월 17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6개월 보고 연장을 하는 경우는 10월 15일 월요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문의 (703)85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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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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