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로보다는 항공기 이용에 무게…’고려항공’ 이용시 美독자제재 위반
▶ 2014년 ‘3인방’처럼 ‘김정은 전용기’ 타면 美제재 대상은 아닌듯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작 최자윤, 이태호] 사진합성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비롯한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이 9일(이하 한국시간 기준) 방남한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여정 부부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은 9∼11일 2박3일 일정으로 남측을 방문한다.
북한의 김씨 일가를 뜻하는 이른바 '백두혈통'의 일원이 남쪽 땅을 밟는 것은 김여정이 처음이다.
이들은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0일 열리는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와 11일 북한 예술단의 서울 공연도 관람할 가능성이 있다.
고위급 대표단은 방남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따로 면담할 가능성도 있으며, 개막식에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의견을 나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전날 고위급 대표단의 명단을 통보했지만 어떤 경로로 방남할 지는 알리지 않았다. 이들이 어떤 루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북한은 응원단은 육로, 예술단은 만경봉 92호를 이용한 해로, 스키 선수단 등은 우리측 전세기를 이용한 항공편으로 방남했다.
고위급대표단은 경의선 육로나 항공편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90세의 고령임을 고려하면 비행기로 방남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장시간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비행기 이동이 체력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0월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황병서(당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김양건(당시 당 통일전선부장) 등 이른바 '실세 3인방'이 방남할 때도 서해 직항로로 왕복했다.
그러나 이번에 고위급 대표단이 고려항공을 이용해 서해 직항로로 방남하려 한다면 대북 제재와 관련해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1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 항공기 이착륙 시 화물 검색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려항공이 미국의 독자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다는 점도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 공조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고려 요소다.
고위급 대표단이 직항로로 내려오더라도 '고려항공'이 아닌 '김정은 전용기'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4년 '3인방'이 이용했던 방법으로, 이 경우 미국의 독자제재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유엔 결의에 따라 화물 검색 등을 해야할 수도 있다.
아울러 서해 직항로가 아닌 베이징을 경유한 항공편을 이용해 방남할 수도 있지만, 국가수반인 김영남이나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의 위상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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