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지원 받은 외국인은 자급자족 불가…납세자 부담일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식량 제공, 각종 보조금 수령 등 공적 지원을 받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8일 미국 국토안보부가 이민국 공무원들에게 이민자들의 공적자금 혜택 전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한 이민자들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 신청자가 정부의 취학 전 교육 과정에 자녀를 등록했는지, 의료보험이나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에 보조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그 혜택이 신청인이 아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녀를 위한 것일지라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공적 지원을 받은 외국인은 자급자족할 수 없어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납세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미국으로 이민 오려는 외국인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 규정은 미국에 이민을 오거나 거주할 수 있는지 자격 여부를 결정할 때 비현금적인 혜택을 검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타일러 홀튼 대변인은 "행정부는 현행 이민법을 시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법안에 어떠한 변화든 법률 정신과 조항, 정부가 훌륭한 세금 관리인이 되길 바라는 미국인의 합리적인 기대와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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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입니다.
정말....진작했어야지... 빨리 시행해서 속 점 후련하게 해주오!!!!
찬성
이건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이지요. 자기돈은 캐쉬로 숨기고 나라에서 혜택받고 그거 자랑하는 한인들많이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