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 대부분 규정이 내년 세금보고 때부터 적용되는 공화당 세제개편안 영향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철저한 세금보고 준비가 필요하다. 본보와 한인공인회계사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세금보고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돼 한인 등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를 하느라 정신이 없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7일(화)일로 마감이 두어달 남아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빨리 세금환급을 원한다면 신속하게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세금보고를 접수해야 하겠다.
특히 지난 연말 공화당의 주도로 연방의회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세제개편안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일부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언제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새로운 세법은 대부분 규정이 2019년 세금보고 때부터 적용되는데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방정부는 미국 내 중간 소득수준인 연 7만3,000달러 정도를 버는 4인 가족의 경우 세제개편안 시행으로 연간 2,059달러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연방세법 규정이 적용되면 개인 소득세율 구간은 현행
10·15·25·28·33·35·39.6%에서 10·12·22·24·32· 35·37%로 낮춰지고, 표준 공제액은 현행 6,350달러(부부 1만2,700달러)에서 1만2,000달러(부부 2만4,000달러)로 올라간다.
그러나 모기지융자에 대한 이자 공제 기준을 기존의 융자금 100만달러에 대한 이자에서 75만달러에 대한 이자로 액수를 낮추고,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와 재산세 액수에 대한 공제도 합산해서 1만달러까지 축소함에 따라 주 세금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주 중산층 이상 주민들과 주택소유주, 그리고 표준 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온 납세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새 제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세법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일선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하는 연방국세청(IRS) 입장과는 달리 한인들의 시각이 달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소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세금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어떤 형태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숙지해야 절세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행여 받을 수 있는 IRS의 세무감사도 무사히 피해갈 수 있다. 본보는 한인 납세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완벽하게 세금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8년 세금보고 특집 섹션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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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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