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으로 위임장을 보내야 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야해 한국에 있는 가족/친척에게 위임장을 준비해 보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아포스티유(“Apostille”)과정을 걸쳐 준비를 한 후 한국에 보내야 한다. 아포스티유해서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에서 공증을 받은 것 같이 효력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은 버지니아에서 아포스티유를 받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Q: 아포스티유는 무엇인가?
A: 아포스티유(Apostille)는 불어로 증서라는 뜻이다. 문서(Apostille) 간의 인증 요구를 없애는 협약(Abolishing the Requirement for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the Apostille Convention)에서 생겨났다. 이 협약을 사인한 나라 사이에서는 인증 요구가 따로 요구 되지 않는다. 즉, 서류를 발행한 나라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받으면 이를 받는 나라에서는 따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Q: 버지니아에서 아포스티유 과정은?
A: 공증이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 위임장을 준비해 사인한 경우 자격이 있는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아야한다. 공증 받은 위임장과 일정 수수료를 보내면 주 아포스티유 오피스에 보내 공증을 한 공증인이 자격이 있는지 체크한 후 아포스티유를 해준다. 출생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법정 서류 같은 서류 들은 공증이 필요 하지 않다. 1년 안에 이슈된 서류여야 하고, 맞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 주에서 서류를 받으면 주 시스템에 등록된 법원/Virginia deputy state registrar에서 발행한 것인지 체크한 후 아포스티유를 해준다.
Q: 명심할 점은 무엇인가?
A: 버지니아에서는 버지니아 주에서 발행/공증한 서류만을 아포스티유 해주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 발행/공증한 서류는 그 주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위임장의 경우, 공증인이 주에 등록 되어 있는지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위임장의 법적 효력 여부를 확인 해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해주는 법무사와 먼저 서류를 준비한 후에 아포스티유를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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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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