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뢰 5억 이상 가중처벌…징역 11년 이상 권고
▶ 모두 유죄로 인정되도 유기징역 가능…최고 45년형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자정쯤 서울강남구 논현동 자택앞에 서 배웅하는 측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배우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향후 기소돼 재판을 받을 경우 예상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적용된 혐의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 특가법 조세포탈, 특가법 국고손실, 형법상 수뢰 후 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8개에 달한다.
향후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은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가장 형량이 무거운 건 특가법상 뇌물수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민간영역에서 불법자금 36억6천만원, 삼성전자에서 다스 소송비 67억7천만원 등 총 111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본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는 수뢰액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을 따르더라도 수뢰액이 5억원 이상이면 기본 징역 9년∼12년형이 권고된다. 만일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의 대가로 공여자 측에 부정한 특혜 등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면 가중 요소가 적용돼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권고될 수 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더불어 특경법상 횡령 혐의도 이 전 대통령의 형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면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다스 돈으로 선거운동 비용을 지불하거나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등 총 348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경법상 횡령죄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300억원 이상을 횡령하면 기본 징역 5년∼8년형이 권고된다.
그러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해도 최대 형량인 무기징역보다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유기징역이 선고되면 이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징역형의 상한은 30년이지만 경합범(수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게는 가중 규정에 따라 선고형의 절반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형을 부과하는 방법의 하나다.
반대로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형법은 범인이 자수하거나 자백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만큼 선고 형량의 절반 감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3평 독방 생활…매 끼니 식판도 스스로 설거지
박근혜와 비슷한 규모…노태우•전두환 때는 '독채'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과 함께 수용된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9월27일 이전해 문을 연 최신 교정시설이다. 이름도 옛 성동구치소에서 바꿨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의 서편에 위치하며, 지상 12층 높이의 최첨단 건물로 지어져 '기피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부구치소는 다양한 크기의 독거실(독방)과 혼거실을 갖췄지만, 교정 당국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게 10㎡ 혹은 3평 수준 면적의 독방을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12.01㎡(3.2평) 규모의 독방을 홀로 쓰는 점을 고려해 비슷한 예우를 하려는 취지다. 이는 6.56㎡(1.9평) 수준의 일반 독방보다 크며,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과 넓이가 비슷하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매 끼니를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사가 끝나면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앞서 구속된 전직 국가원수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경호 등 문제로 구치소•교도소 내에서도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 수용됐다.
1995년 11월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6.6평 규모의 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 3곳으로 구성된 독방을 배정받았다. 일반 수용자와는 완전히 분리된 별채 형식이었다.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안양교도소는 노 전 대통령과 똑같은 처우를 위해 시설을 일부 개조해 6.47평 크기의 독방, 접견실, 화장실을 마련했다.
"원망보다 내 탓이라는 자책감" 전날 친필 입장문 작성
"10개월간 견디기 힘든 고통…함께한 사람들 고통 덜어지면 좋겠다"
영장 발부 후 페이스북 통해 공개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22일 법원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친필로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미리 작성했으며, 이날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회고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자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현재의 심정을 토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며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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