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영/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배우 이경영이 손해배상금 450만원을 8년째 지급하지 않아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5일 이경영에게 4월30일 법원에 출석해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통보했다. 재산명시 명령은 지급 명령을 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 재산 목록을 공개하는 절차.
이경영은 지난 2006년 6월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후배인 배우 조모(53)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같은 해 9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이경영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 2010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경영이 조씨에게 손해배상금 4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당시 이경영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만 아직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아 지연이자를 포함해 1200만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경영 소속사 더피움 관계자는 "당시 배상금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고 있었다"며 "지난 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곧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영이 배상금을 모두 지불하더라도 조씨가 재산명시 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명시기일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경영이 직접 출석해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불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재산명시는 피할 수 있다.
한편 이경영은 최근 종영한 JTBC드라마 '미스티'에서 방송국 보도국장 역을 맡았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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