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교육구에 가이드북, 한국어 등 번역 배포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 이민 정책으로부터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서를 각 교육구 내에 배포하고 나섰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남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강력한 이민 단속을 벌이자 하비에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은 지난달 30일 캘리포니아주 내 각 교육구에 이민 단속에 대처해 각 학교 내에서 이민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담은 지침서를 배포했다.
지침서는 ICE가 캠퍼스 내 불체 신분 학생들이나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캠퍼스 인근에 있는 불체 신분 부모들을 체포하려 할 때 단속반으로부터 학생들과 가족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체류 신분과 그들 가족의 체류 신분을 밝히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또 학교 캠퍼스 내에 이민 단속반이 출입할 때는 판사의 서명이 들어간 영장을 무조건 소지해야 된다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 시행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피난처 주(sanctuary state)’법에 따른 지침서라고 주정부는 밝혔다.
주정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는 25만 여명의 불체 신분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들 학생의 부모 등 가족까지 합치면 7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지침서는 한국어를 비롯한 중국어, 베트남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돼 학생들에게 배포된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민 정책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와 로스알라미토스 시의회 등 일부 지역 정부 기관들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피난처 법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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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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