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감사 결과…”관련자 징계·자료 검찰 제출 예정”

MBC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MBC는 과거 경영진의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카메라 기자와 아나운서 직종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고 2일(한국시간 기준) 밝혔다.
MBC 박영춘 감사와 감사국은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와 검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 경영진의 블랙리스트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아나운서 블랙리스트의 경우 아나운서국의 A 아나운서가 2013년 12월 '아나운서 성향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당시 아나운서국 관할 임원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건에는 아나운서들을 '강성', '약강성', '친회사적' 성향이라는 3개 등급으로 분류했으며, 이 문건의 내용이 반영돼 실제 인사발령이나 업무 배제가 이뤄지기도 했다.
또 2014년 10월에는 '방출대상자 블랙리스트'도 작성됐으며, 이에 속한 78명 가운데 대다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소속 조합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공개된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의 경우 문건의 존재가 알려진 직후 관련자 전원이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해 메일을 대량으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MBC는 아울러 "전직 임원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4년 노조 탈퇴 요구 지시와 독려, 직원들에 대한 강제 '해고프로젝트' 등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임원회의에서 직접 계획·관리되고 지시·실행에 옮겨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영춘 감사는 이번 감사결과를 오는 5일 오후 열리는 방송문화진흥회 정기이사회에 보고하고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관련자 2명과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관련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전직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료를 추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MBC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사를 마친 뒤 사규에 따라 관련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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