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주 용도 변경, 계약파기돼... 재단에 보고하지 못한 불찰 사과
▶ KCCEB 연례 재정보고서 공개 약속... 재단도 관할공관 책임강화 규정
이스트베한인봉사회(KCCEB)가 2012년 7월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자체건물 구입비로 지원받은 15만달러를 반납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동포단체지원부의 이훈용 부장은 지난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SF총영사관의 보고를 받고 현재 외교부와 지원금 환수를 협의중”이라면서 “지원금 15만달러는 물론 15만달러에 대한 법정이자를 부과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은 “법정이자를 한국금리로 적용할지, 미국금리로 부과할지 법률자문팀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면서 “4월초에는 환수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은 “한인단체 자체건물 지원금을 환수받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보강하기 위해 재단은 2015년부터 재단 지원금으로 자체건물을 구입한 경우 관할공관이 건물운영위원회 비상근 이사로 참여해 건물 소유권 및 처분에 관여할 수 있다는 내부규정을 시행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건물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재단에 지원금을 반납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면서 “한인단체 건물 구입비로 전세계에 지원된 30-40군데를 대상으로 지원금이 합당하게 집행됐는지 운영실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윤주 KCCEB 관장은 “현재 오클랜드 1700 브로드웨이 4층을 2012년 구입할 당시 건물주가 콘도로 층층 분리해 매매하겠다는 것과 층층 분리 동안 스퀘어피트당 1.70달러에 렌트를 주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면서 “그러나 3개월 걸린다는 층별 분리가 계속 지연되었고, 2013년말에서야 건물주가 건물용도를 바꾸지 않기로 결정해 계약이 파기됐다”고 밝혔다.
이 관장은 “건물주가 건물을 층층 분리해 판매하는 것보다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계열의 회사로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는 것을 추후 알게 되었다”면서 “KCCEB 같은 작은 단체가 두 회사간 양도과정에 개입하기에는 너무 큰 거래(deal)라서 리스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장은 “지원금 수령 당시 재외동포재단에서 요구한 계약서 사본 제출로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수령 이후에 용도 변경에 따른 보고를 재외동포재단에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미리 알리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며 이를 사과드린다”면서 “받은 지원금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그동안 건물구입 논의를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장은 15만달러 환불을 준비중이라면서 재외동포재단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앞으로 뉴스레터를 통해 연례 재정보고서를 공개하겠다면서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한 샌리앤드로로의 이전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SF총영사관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KCCEB로부터 충분한 해명을 들은 후 재단에 보고를 했다”면서 “목적과 다르게 지원금이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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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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