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낸시랭(왼쪽)과 왕진진 /사진=이기범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39·본명 박혜령)의 남편 왕진진(47·본명 전준주)이 사기와 횡령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왕진진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를 교체하고 증인 신문을 법원에 요청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 판사)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왕진진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법원의 인사 이동으로 담당 판사가 변경돼 공판절차가 갱신됐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던 왕진진은 재판 전날인 지난 4일 법률 대리인을 사선 변호사로 교체해 재판에 대비했다.
바뀐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왕진진의 공소사실을 읊으며 "횡령은 인정하고, 사기는 부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왕진진은 "횡령 혐의를 인정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왕진진은 지난 1월 열린 3차 공판에서도 "금전적 이득은 취한 적 없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의 도자기가 가품으로 확인됐다는 감정 증명서가 증거로 제출됐지만, 그는 "감정 기록을 믿을 수 없다"고 맞섰다.
4차 공판에서도 왕진진이 입장을 번복하자, 검찰은 "이미 증거 동의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왕진진은 "당시 국선 변호인이 그렇게 답한 것"이라며 "잘못된 부분이 있어 부인하는 취지로 명확하게 말씀드렸다. 사건을 맡았던 첫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나와 의견 충돌이 있어 사임을 했다"고 설명했다.

낸시랭(왼쪽)과 왕진진 /사진=이기범 기자
재판부는 "증거 동의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번복이 안 된다"며 "우선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왕진진은 이날 도자기 횡령 혐의와 관련된 A씨와 외제차량 사기 사건에 연루된 자동차 딜러 B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5차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왕진진은 지방 사립대 교수에게 도자기를 넘긴다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왕진진의 아내 낸시랭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재판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을 거부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왕진진도 "횡령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기자의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왕진진은 지난해 12월 낸시랭과 혼인 신고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 고(故) 장자연 사건 편지 위조 논란, 횡령, 사기, 사실혼, 전자발찌 착용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나와 세간의 시선이 쏠렸다. 이에 낸시랭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남편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남편을 사랑한다"고 밝혔다.
<스타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