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3년 큰 성과, 무보험 차량 감소 등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차를 몰 수 있어 생활이 편리해 졌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은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서류미비 신분으로 LA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김모씨의 말이다. 김씨는 지난 2015년 말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AB 60)이 그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김씨도 혜택을 본 것이다.
김씨처럼 캘리포니아에서 불체 신분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이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100만1,000여 명으로 집계돼 시행 3년 3개월여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캘리포니아 주 차량등록국(DMV)이 발표했다.
이는 주내 불체 신분 이민자들이 적극적으로 운전면허증 신청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5일 LA타임스는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스탠포드 대학의 조사 결과 AB 60법이 시행된 후 주 전역에서 무보험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7%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AB 60이 무보험 운전자 수를 줄여 교통 안전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불체 신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이는 한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불체자용 운전면허증에는 ‘Federal limits apply’라는 별도의 문구가 표시돼 있다.
김씨는 “AB 60법으로 인해 운전면허증을 받아 운전을 할 수 있어 너무 좋지만, 운전 면허 신청 당시 여권 등 개인 정보를 제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혹시 이때 제출한 개인 신상 정보가 이민단속반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LA타임스도 AB 60법 시행 이후 도로가 더 안전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 이후 불체 주민들이 추방 걱정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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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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