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차 도로시험 합법화 위한 국가규정 발표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차 도로시험의 전국적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규정을 발표했다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13일(한국시간 기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스마트 네트워킹 자동차 도로시험관리 규정' 발표에 따라 앞으로 지방정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을 위해 공용도로를 개방할 수 있으며 도로시험용 차량 번호판을 승인·발급할 수 있다.
중국 공안부, 공업정보화부, 교통부 등 3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이번 규정은 오는 5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규정은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의 리옌훙(李彦宏) 회장이 지난해 7월 베이징(北京)의 공용도로에서 자사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실시한 것을 두고 '적용할 법규가 없다'는 논란이 빚어진 뒤 나왔다.
규정은 시험운행 허가조건으로 ▲ 자동차 등록을 한 적 없는 새 차 ▲ 원거리 감시·제어 가능 ▲ 자율주행기록 가능 등을 명시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시험운행에 대한 공용도로 개방 확대를 통해 중국이 자율주행차 산업 지원에서 한 단계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3월 상하이(上海) 시와 베이징 시는 중국 최초로 자율주행차 제조사에 도로주행시험면허를 발급했고, 충칭(重慶) 시와 선전(深천<土+川>) 시는 시험운행 면허발급을 준비 중이다.
이로 인해 허가받은 차량 운영자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대체하는 자율주행차의 전제조건인 공용도로 주행시험을 하게 됐다.
차이나데일리는 "자율주행차가 자동차 산업의 미래로 각광받지만 안전성과 관련해 많은 법적·윤리적 질문에 마주치고 있다"며 "지난달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차량호출업체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길을 건너던 여성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비극적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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