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전자 담배 판매 업소들의 별도의 라이선스 신청 마감일이 25일로 다가왔다.
뉴욕시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전자 담배 규정에 따르면 전자 담배 판매 업소들은 별도의 라이선스를 뉴욕시 소비자국(DCA)에 2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8월28일 이전까지 전자 담배를 판매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올해 8월 23일부터는 뉴욕시에서 라이선스 없이 전자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라이선스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만료일은 홀수 연도의 11월30일이다. 라이선스 없이 전자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심리가 끝날 때까지 매일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8월 23일부터 약국 또는 약국을 소유한 사업체도 전자 담배 판매가 금지된다. 21세 이하에게 전자 담배 또는 액체 니코틴을 판매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3년동안 2회 이상 전자 담배를 판매 또는 배달 한 경우 면허는 취소된다.
라이선스 신청은 소비자국 웹사이트(www1.nyc.gov/site/dca/index.page)나 소비자국 라이선스 센터(42 Broadway New York),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솔루션 퀸즈 센터(90-27 Sutphin Blvd)에서 하면 된다. 라이선스 신청 비용은 20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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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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