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인도네시아의 검정짧은꼬리원숭이가 찍은 셀카 사진. [위키미디어 제공=연합뉴스]
인도네시아의 한 원숭이가 사진작가의 카메라를 빼앗아 찍은 '셀카'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원고인 동물보호단체의 압박에 굴복한 사진작가가 저작권을 일부 포기하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가로막고 동물에겐 저작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나 코끼리가 그린 벽화 등과 관련해선 동물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현행 저작권법은) 동물에게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인간 뿐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소송을 제기한 동물보호단체 '동물에 대한 윤리적 처우를 지지하는 사람들'(PETA)이 피고인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의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슬레이터는 2011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을 여행하던 중 당시 6살이던 검정짧은꼬리원숭이 '나루토'에게 카메라를 빼앗겼다.
나루토는 이 카메라로 수백장의 셀타를 찍었고, 이중 일부는 '작품'으로 손색이 없는 완성도를 지녀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다.
그럼에도 나루토와 검정짧은꼬리원숭이들은 아무 혜택도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PETA는 2015년 이 사진들로 발생한 수익을 나루토를 위해 쓸 수 있도록 PETA를 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2016년 동물은 저작권을 지닐 수 없다며 슬레이터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미 슬레이터는 재판비용 때문에 심각한 생활고에 처한 상태였다.
PETA가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하자 슬레이터는 결국 작년 9월 수익의 25%를 관련 동물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소송 절차를 중단하는데 합의했다.
동물에게도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인 PETA는 이를 통해 동물은 저작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파기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제9 연방항소법원은 관련 판례를 더욱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고 "재판절차 중단 합의에 나루토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재판절차 중단 요청을 거부했다.
PETA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프 커 PETA 법무자문위원은 2심 패소에도 슬레이터와의 합의는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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