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곰 5마리, 쿠거 4마리, 스라소니 7마리 등 포획
사슴, 곰, 쿠거(산 사자), 스라소니 등 야생동물 120여 마리를 상습적으로 밀렵해온 오리건 주민 11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워싱턴주 영역에서도 밀렵한 것으로 밝혀져 워싱턴주 검찰도 이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오리건주 경찰국(OSP)은 지난 2016년 11월 국유림 지역에 밀렵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후 사흘 만에 포착된 밀렵꾼들의 픽업트럭 번호판을 추적해 용의자 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셀폰의 문자 메시지와 밀렵행위 동영상을 분석, 이들이 워싱턴주에서도 최소한 20여 곳에서 밀렵했음을 밝혀내고 이를 워싱턴주 검찰에 통보했다.
OSP의 크레이그 군더슨 밀렵단속 담당관은 채포된 밀렵꾼 11명이 오리건주의 클랫삽 카운티, 링컨 카운티, 클락카마스 카운티 등지의 국유림에서 밀렵했지만 와스코 카운티에서 가장 많이 범행했기 때문에 그곳 검찰이 이들을 기소했다고 밝히고 이들이 잡은 곰 5마리, 쿠거 4마리, 스라소니 7마리, 사슴 35마리 등의 사체를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군더슨은 이들이 밀렵하는 심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사슴의 경우 박제용으로 머리 부분이 잘린 것들이 많았지만 이들을 팔았다는 증거는 없다며 사냥한 후 고기나 가죽의 일부만 채취했을뿐 사체를 그대로 버리고 갔다고 말했다. 그는 밀렵꾼들이 아마도 가장 많이, 또는 가장 큰 것을 사냥하기로 내기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군더슨은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워싱턴주에서는 중범죄이지만 오리건에선 경범죄로 다룬다며 오리건 주의회가 이를 중범죄로 격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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