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참, 미 관세 통과절차 가이드라인 세미나

주미대사관의 강연호 관세관이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코참>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조주완)가 17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미국의 관세 및 통관 절차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5월 통관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미한국대사관 강연호 관세관과 B&H 관세법인 박병열 대표가 지난해부터 강화되고 있는 미 관세청의 EAPA법에 근거한 반덤핑/상계 관세의 동향에 대한 강연했다.
강사들은 반덤핑/상계, 세이프가드, 철강 232조, 301조의 집행의 공통점이 높은 세율차와 국가별 차별적 조치, 동일한 탈루 방법이라 분석했다. 철강 232조 대상 품목은 EAPA 조사 시 동시에 조사가 진행되며, 현재 미국 내 로펌 등에 EAPA 제보 확산 분위기에 놓여 있어 미국이 중국 물품의 한국 우회수출 가능성을 우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수 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한국산이어도 한국산 판정을 받지 못해 한미 FTA협정에 의한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검증 시 수입자를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서면 검증’(CBP Form 28) 단계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검증 관련 증빙서류를 평소에 구비해두고, 초기에 검증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통관단계부터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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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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