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이 타고가던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20일 밤 갑자기 방향을 잘못 틀어 갓길 울타리에 충돌한 뒤 연못에 뛰어들어 운전자가 사망했다고 교통당국이 21일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구조대가 21일 아침에 이 테슬라 모델S 승용차를 연못에서 끌어냈으며 안에는 남성의 시신이 들어있었다고 대니얼 자코비츠 대변인이 말했다.
운전자는 캘리포니아주 댄빌에 거주하는 케이슬 륭(34)이라고 앨러미다 카운티 보안관사무실의 레이 켈리 경위는 말했다. 그는 이 자동차가 사고를 낸 순간에 자율주행 모드였는지, 아니면 운전자가 과속이나 음주 운전을 한 것인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인양된 테슬라 승용차는 후면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후드 부분이 구겨진 채 모든 창문이 깨어져있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샌 라몬과 댄빌 사이였으며, 이 곳의 한 주택 소유자가 굉음을 들은 뒤 자기 집 울타리가 부서져있고 연못까지 타이어 자국이 나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 차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울타리를 치고 계속 둑을 달려내려와서 사유지 연못에 뛰어들 정도로 대단한 고속으로 운행중이었다고 밝혔다.
연방교통안전국 등 교통당국들은 테슬라 자율주행차들이 최근 잇따라 사고를 낸 것이 자율주행장치와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지난 3월에도 테슬라 모델 X 밴차량이 캘리포니아에서 '고속도로 주행 속도'로 운행 중에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다. 교통당국의 조사 결과 그 차는 자율주행장치를 켜 놓은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
또 이 달초 유타주에서 일어난 테슬라차의 사고도 차량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자율주행 모드인 오토파일러트가 켜져 있었다. 이 달에는 또 다른 테슬라 모델S 승용차가 플로리다에서 고속주행중 방벽에 충돌해 화재가 났으며 18세의 탑승자 두 명이 차 안에서 불타 사망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러트는 반자동 자율운행차량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자동운전장치이다. 이 장치는 차량 전면과 양쪽 옆, 후면에 있는 카메라와 자동 센서로 도로의 차선을 인식하고 근처의 다른 차량들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운전자가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하는 것은 아주 쉽다. 이 장치를 빠르게 두번 누르기만 하면 된다. 오토파일러트를 사용하는 데에는 법규상 아무런 제한도 없다.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나 시내 도로, 이면 도로 등 어디든지 차선이 그려져 있는 곳이면 다 사용이 허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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