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서 납부한 양도소득세 미 소득세액 공제
▶ 3년이상 보유부동산 양도차익 특별공제...한국내 부모 사후 상속세 기초공제는 2억원

지난 24일 산호세 코트라에서 열린 ‘재미동포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에 참석한 한인들이 한국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SF총영사관]
SF총영사관, 한국국세청, 주미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재미동포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가 지난 24일 산호세 코트라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의 국세청 전문가와 미국의 세무 전문가들이 나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한국의 양도, 상속, 증여세 제도, 미국의 해외자산 및 소득신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개별 세무상담이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설명회 강사들이 직접 저술한 ‘2018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가 무료로 배포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의 관심을 끈 토픽들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거주자 판정 기준인 183일의 의미는?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중부지방국세청의 김태우 조사관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면 거주자 판정시 납세자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게 작용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한국의 은행 계좌 개설은?
▲한국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여권이나 외국인투자등록증, 대리인의 신분증,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확인한 위임장이다.
한국계 은행의 미국 지점에서는 계좌 개설을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미국 현지에서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내 부동산 취득은?
▲영주권자는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대신 시민권자는 자금을 한국으로 반입할 때 외국환은행장에게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건물은 제한이 없지만 토지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3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1세대 1주택은 24~80%)를 특별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2010년 이후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등의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도 24~80%가 아니고 예외 없이 10~30%만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6년 이후부터 매년 2%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한국 부동산 양도, 미국에서 세금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미국 세법상 미국인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전세계에서 일어난 소득에 대해 매년 4월 세금보고 때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 부모 사후 한국 내 재산의 상속세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부모가 사망했고 한국에 상속재산이 있다면 자녀에게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원만 가능하다. 미국의 상속세법은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됐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납세 의무가 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미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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