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항소법원 결정, 시카고 외 도시 유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피난처 도시’ 제재 정책이 시카고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잠정 효력을 얻었다.
27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연방 제7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피난처 도시 재정 지원 중단 지침에 대해 미 전역에 내린 사전 금지명령 적용 대상을 잠정기간 시카고 시로 국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오는 9월6일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하급법원의 전국 대상 금지명령이 타당한 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민당국의 불법체류 범죄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에 연방정부의 사법·치안 보조금(JAG)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연방 법무부가 JAG 신청 요건을 추가하자, ‘피난처 도시’를 자처하는 시카고 시의 람 이매뉴얼 시장이 반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무부의 추가 요구사항은 “불법 체류 중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이민자가 구금시설에서 석방되기 최소 48시간 전 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지할 것”과 “이민국 요원이 지역 수감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등 두 가지다.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은 작년 9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부여된 권한을 넘어 연방정부의 JAG 제도 시행에 관한 새로운 표준을 강요했다”며 법무부에 추가 요구 철회를 명령하고 “미 전역에서 유효하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자 세션스 법무장관은 “법원이 이민법 위반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무부의 조치를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곧 항소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총예산이 2억5,000만 달러가 넘는 약 1,000 건의 JAG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시카고 연방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 지금까지 지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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