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적 결함으로 법적 권한 없는 통신기록까지 받아”
▶ 테러 감시와 개인정보 보호 간 가치 충돌 논란 재현될 듯

미국 국가안보국(NSA)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지난 2015년 이후 테러 연관성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국 내 통신회사로부터 받은 통신기록 6억8천500만 건 이상을 삭제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법적으로 NSA가 취득할 수 없는 통신기록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테러 감시를 위한 정부 활동과 개인정보 보호 간 가치 충돌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AP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NSA는 이날 성명을 내고 "통신회사들로부터 받은 일부 자료들과 관련해 '기술적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해당 자료를 지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NSA는 또 "기술적 이상으로 인해 NSA는 결과적으로 받을 권한이 없는 일부 통화기록을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NSA 성명은 문제를 야기한 '기술적 이상'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NSA 대변인은 이동전화 기지국을 통한 위치 기록들은 수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NSA 법무자문위원인 글렌 거스텔은 한 인터뷰에서 "몇 가지 복잡한 기술적 결함 때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통신사들이 법원 명령에 따라 대상 인물들의 정밀한 통신자료는 물론 그들이 접촉하지도 않은 일부 인사들의 기록까지 NSA에 제공했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NSA 직원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 폭로 이후 미국 정부와 의회는 기존 애국법(Patriot Act)을 폐지하고 '영장을 받은 선별적 감청'만 허용하는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대체법안으로 마련했다.
미국자유법에 따르면 통화와 문자 등 통신기록은 통신회사에 보관되며, NSA는 통신회사 측에 통화나 문자가 이뤄진 날짜나 시간, 통화가 이뤄진 번호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통화와 문자의 내용이나 기지국 위치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전화번호를 테러리스트가 사용하고 있다는 타당한 의심이 들 경우 NSA는 테러 용의자의 통화기록과 함께 용의자와 접촉한 모든 인사에 대한 통신기록을 법원 명령을 거쳐 통신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삭제 조치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론자 및 인권운동가들은 "NSA 감시 프로그램이 의회와 해외정보감시법원이 제시한 기본적 제한 사항들을 또다시 지키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얼마나 많은 통신기록이 실수로 NSA에 수집됐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NSA가 각 개인에게 통보했는지 등을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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