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송 차량 탑승한 온두라스 불법 이민자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 이민당국에 수용된 불법 이민자 자녀들을 데려오는데 적게는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가 든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텍사스와 휴스턴 등 접경 지역에 수용된 불법 이민자 자녀들을 친인척들이 데려오기 위해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함께 이러한 비용까지 대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일 보도했다.
특히 중미 엘살바도르 국적의 한 여성은 텍사스의 수용소에 있는 조카를 캘리포니아로 데려오는 데 필요한 항공 운임으로 4천달러(약 447만원)가 들었다고 NYT는 전했다.
또 로스앤젤레스에서 건설 근로자로 일하는 한 남성은 휴스턴에 수용된 친척 1명을 빼내는 데 1천800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통보받았다.
수용된 아이들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친인척 관계 증명은 물론, 경제적 능력도 확인해주기 위해 월급 명세서나 월세 또는 전기세 영수증 등도 당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무관용 정책'으로 자녀들을 부모로부터 격리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정책을 폐지했으나, 아직도 2천명 안팎의 아이들이 텍사스 등지의 보호시설에 수용돼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워싱턴, 뉴욕 등 미국의 도시 750곳에서 지난달 30일 불법 이민자 가족을 즉각 합치게 하라고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같은 달 26일에는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나 새브로 판사가 격리된 불법 이민지 부모와 아동을 다시 만나게 하라는 예비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