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단원들의 거리 배회를 금지한 소위 ‘갱 제한명령’(gang injunction)이 폐지돼 경찰의 체포되는 갱단원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갱 제한명령’은 특정 갱단을 상징하는 복장이나 문신 등을 하고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인 속칭 ‘세이프티 존’을 배회하지 못하게 명령한 것으로 검찰이나 경찰의 판단에 따라 갱단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조치였으나 지난해 연방법원은 북가주 스타인슬로스 카운티 검찰에 대해 ‘갱 제한명령’ 시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이로 인해 스타인슬로스 카운티는 120여명의 갱단원 기록이 삭제됐고, 옥스나드 경찰은 368명의 갱단 용의자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이어 롱비치 경찰은 지난 3월 850여명에 대해 갱 제한명령 적용을 금지했으며 OC 검찰도 지난 수개월간 갱단원 200여명 이상을 풀어줬다.
시민단체들은 ‘갱 제한명령’으로 무고한 청소년까지 갱단 취급을 받아왔다며 이 조치를 환영하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LA시 검찰 롭 윌콕스 대변인은 “법원의 명령으로 갱단과 연관성을 부인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다”며 “LA는 더 크고, 더 오래되고, 더 단단하게 자리 잡은 갱단들이 최대 800여명 활동 중인 곳이어서 ‘갱 제한명령’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A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79개 갱단의 8,900여명을 갱 제한명령으로 체포한 바 있으나 갱 제한명령이 폐지되면서 지난해 7,300여명을 풀어주거나 기소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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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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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엘에이는 갱단으로 받은돈 토해내고 자수해라
갱과 더불어 사는 세상. 멕시코나 미국이나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