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이민자 전원을 기소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면서 재판에 회부되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조만간 캘리포니아 법정에서도 수십 명의 피고들이 줄을 맞춰 재판정에 서는 소위 매스 히어링 진풍경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법원에서는 급증하는 이민법 소송 처리를 위해 밤 10시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심야재판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AP 통신은 텍사스, 애리조나, 뉴멕시코 주에 이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도 밀입국 이민자 피고 수십 여명을 한 재판정에서 한꺼번에 심리하는 소위 ‘매스 히어링’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5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원칙’으로 인해 기소되는 밀입국 이민자 소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A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지역 법원은 지난 2월 밀입국자 관련 소송이 단 한건도 없었으나, 지난 5월 513건, 6월 821건으로 소송이 급증했다.
‘매스 히어링’은 부시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5년 국경순찰대가 텍사스 국경지역 밀입국자 전원을 처벌키로 하면서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 3년간 지속됐으나, 캘리포니아에서는 도입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연방 검사들은 ‘무관용 원칙’은 사법행정의 낭비라는 입장이다. 대신 밀입국조직이나 중범전과 밀입국자들을 처벌하는데 사법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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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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