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제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 출신 유명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에게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645만 원을 구형했다.
11일(한국시간 기준)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징금은 불법인 대마초 구입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씨잼은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긴장한 표정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씨잼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구속 전에는 스스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며 "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가 뚜렷한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은 이 사건 첫 재판이지만 씨잼이 혐의를 모두 인정해 하루 만에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결심까지 마무리됐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고모(25)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천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 씨와 동료 래퍼인 바스코(본명 신동열·37),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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