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2세 병역면제 특혜 폐지로
▶ 재외국민 병역의무 강화, 기존 면제자에 확대적용
병무청, 1994년전 출생자에도 입영통지서 발송
한국 병무청이 최근 병역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 2세의 지위상실 대상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한국에 거주해오던 일부 한인 젊은이들이 속속 한국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재외국민 2세 지위로 병역면제 특혜를 받아 한국에서 살아왔지만 이번 병역법 시행으로 입영대상자에 포함되자 모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서울에 거주 중인 K모씨는 얼마 전 한국 병무청으로부터 통지문을 받은 후 미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다. 병무청 통지문에는 최근 병역법 개정으로 기존 병역면제 혜택이 없어졌으니 3년 이내에 입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아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 때문에 한국에서 직장을 잡고 생활해왔던 것인데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에 더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게 K씨의 판단이다.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6세 이전에 출국해 18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들로 어릴 때부터 언어·교육·문화적으로 다른 생활환경에서 자랐다는 점을 인정받아 그동안에는 병역면제 특혜를 받아왔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병역회피를 위해 일정기간 외국 생활을 한 후 한국에 자리잡는 `무늬`만 재외국민 2세가 속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3년 이후 출생자(1994년 1월1일)부터 한국 체류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영주귀국을 신고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없애고 병역의무를 부여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5월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의거, 1994년 이전 출생자도 지위상실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병역 의무를 지게 됐다.
이처럼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로 병역 의무를 지게 된 1994년 이전 출생한 한인 2세들 사이에는 한국정부의 갑작스런 병역법으로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을 바꿔야 할 판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병무청은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이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병역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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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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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9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집세 한번 내주지도 못한 한국정부 아이들 잘키워 자기발로 일자리 찾아가니 그꼴 못본다고 부모 이민올때 3대 의무착실희하고왔는데 누굴위해 또 하라는지
등하교 한번 시켜주지도 않하고 의무만하라니.
그걸 노리고 미국서 원정 출산하는 얍삽한 본국한인들 때문에 안되요.
서로 좋은일이 될 것이다
병역법을 고쳐서 외국동포들은 약식으로 군과정을 마치게 해주면 좋겠다. 18개월은 문제가 있지만 단기과정을 만들어 누구나 예외없이 이수토록 하면 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