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코마 구치소서 부분적으로…자녀 재상봉은 불확실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돼 자녀들과 격리된 채 타코마의 연방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불법입국 여성들이 7주일 만에 석방되기 시작됐지만 그들이 언제 자녀들과 재상봉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이민자 인권단체가 밝혔다.
이들의 석방을 위해 법정투쟁을 벌여온 서북미 이민자권리연맹(NIRP)은 온두라스 출신 욜라니 파디야(24) 여인이 지난 6일 8,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데 이어 9일에 한명, 11일에 3명이 추가로 풀려났다고 말했다.
NIRP는 이들 여성이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뒤 타코마의 민간기업 교도소인 서북미 구금센터로 이송돼온 55명 가운데 일부라며 이들의 자녀들은 전국 다른 도시의 구치소나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다고 덧붙였다.
파디야 여인은 11일 NIRP가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내가 자유의 몸이 됐는데 아들을 내게 보내주지도 않고, 내가 아들을 데리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울먹였다. 그녀의 6살 아들은 뉴욕에서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파디야 여인은 불법입국 여성들을 멕시코국경에서 자녀들과 격리 수용토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반대해 NIRP가 연방법원에 집단 제소한 기명 원고 중 한 명이었다. 연방 이민국은 파디야 여인의 기자회견 내용에 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격리 수용된 모든 불법입국자 가족들을 11일까지 재상봉 시키라는 샌디에이고 연방법원 판사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연방정부는 이들을 12일까지 재결합시키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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