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결의 이전에 계약한 北 노동자들 고용 허가 연장한 것”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 고용을 제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신규로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3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미국 언론의 북한 노동자 관련 보도에 대해 논평하며 "러시아는 단 1명의 새로운 북한 노동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동료들은 러시아에서 3천500명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노동허가가 이뤄진 데 대해 러시아가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했다"면서 "사실은 이 3천500명에 대한 노동허가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미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을 위한 계약서는 안보리 결의가 발효하기 전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노동자들도 2019년 11월 29일 이전까지 계속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자들의 신규 고용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2375호가 러시아 내 적용 절차를 거쳐 발효한 2017년 11월 29일 이전에 노동 계약을 체결한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이들에 대한 노동허가가 신규 고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9월 11일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리는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도 채택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적 절차들을 거쳐 결의들을 철저히 이행해 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지난해 9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에도 1만 명 이상의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등록됐으며 특히 올해에만 최소 700건의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가 이뤄졌다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 "이 조항(안보리 결의 2375호의 관련 조항)은 해당 결의 채택일인 2017년 9월 11일 이전에 (노동) 계약서가 최종적으로 서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러시아 내무부는 바로 이 부류에 속한 노동자들에게 노동허가를 내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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