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철 입국시 주의사항 만두 소시지 등 육류 세관 적발돼 압류 많아
▶ 신고서 미작성땐 벌금
한인 김모씨는 여름 휴가차 최근 한국을 다녀오면서 수제 소시지를 가져오다가 미국 입국 세관 심사 과정에서 모두 뺏기고 말했다.
김씨는 “진공포장이 되어 있어 문제가 안될 것으로 확신했는데 검색대에서 적발돼 육류 제품을 모두 압수당했다”고 억울해했다.
또 다른 한인 이모씨의 경우 한국 면세점에서 구입한 담배 5보루와 양주 두 병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압수를 당했다. 이씨의 경우 세관 검색을 받으며 ‘반입 금지 식품이 있느냐’는 계속 반복되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다가 검색 과정에 걸려 초과 물품과 반입 금지물품까지 모두 압수당했으나 다행히 벌금은 피했다. 이씨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부인하다가 벌금까지 낼 뻔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여름방학과 여름 휴가시즌이 끝나면서 한국을 방문했다 돌아오는 한인들이 입국시 반입 금지 물품 규정을 잘 모르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웹사이트에 따르면 육류, 과일, 씨앗류, 뿌리가 남아 있는 자연 농산물 등은 미국내로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여기에 돼지고기와 소고기 성분이 스프에 들어가 있는 라면도 반입 금지 품목에 포함된다.
반입 금지 품목을 세관 신고서에 기입하였을 경우, 압수 및 폐기로 끝나지만 세관 신고서에 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 될 경우, 압수 및 최하 3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만두와 순대, 소시지, 육포, 훈제 오리 등과 같은 육류 가공식품도 같은 이유로 금지 품목이다.
농작물 및 원예 작물의 씨앗과 뿌리가 있는 흙묻은 인삼, 말린 고추, 그리고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이나 한약재 등도 반입이 금지돼 있다.
특히 CBP는 최근 라면과 소시지 등 육가공품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한인들이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공항 검색대의 검사관이 서툰 한국어로 ‘라면’이 가방에 있냐고 질문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일부 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단 김치나 반찬, 김 등 육류가 아닌 가공식품의 경우는 세관 검색대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게 항공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공항 관계자들은 입국시 세관 신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자칫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세관 신고서 관련 규정 위반시 최고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통화 보유 신고 부분 역시 주의 사항 중 하나다. 미국에 입국시 가족당 1만 달러 이상 통화를 가지고 들어올 경우, 꼭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통과하려다 적발되면 현금은 압수되고 별도의 벌금 등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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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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