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속에 살고있다. SNS 로 받는 정보도 많지만 우편물로 받는것도 상당히 많다. 그중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받는 편지는 웬지 기분이 좋지않다.
본인도 IRS에 오래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오는 국세청 편지는 달갑지 않았다. 그럼 IRS 통지서는 왜 납세자에게 보내지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자.
통지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미납 잔고가 있을 경우
-더 많거나 더 적은 환급액을 받을 대상자인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 보고서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서 귀하의 보고서를 변경했을 경우
-귀하의 보고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경우
-세무감사를 하겠다는 편지 등이다.
귀하가 받는 통지서나 서신은 연락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자세히 설명해준다.
국세청은 최소한 30일내지 45일간의 시간을 주며, 그 시간 안에 응답을 해주면 큰 문제없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세청의 통지서는 국세청이 알고있는 주소로 발송이되기 때문에혹시 집 주소를 옮기게 되면 꼭 국세청에 알려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예를들어 국세청이 세금보고서에 대한 질문이있어 증명서나 설명을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납세자가 답이 없을경우 생각지도 못한 텍스가 매겨지는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시간이 2,~3년 흘러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과 비용도 훨씬 많이 드는것도 유념해야한다. 고로 국세청 통지서는 바로 응답해주는것이 효율적이다.
각 통지서나 서신에는 많은 귀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서에서 귀하의 세금 보고서를 변경하였을 경우 통지서 또는 서신에 명시된 정보를 본인의 원래 보고서 정보와 비교해 보는것이 중요하다.
납세자가 통지서나 서신에서 지정 날짜까지 답변을 요구할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할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다.
추가적인 이자나 과태료 부과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이의 신청권을 유지할 수 있다.
<납부금액과 국세청과 교신한 사본유지의 필요성>
미납 금액을 전액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도 가능한 최대 금액을 납부하라.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온라인 납부 계약 또는 세액조정 제안을 신청할 수 있다.
모든 통지서나 서신의 사본을 납세자의 세무 기록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이들 문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4년은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락처>
서신의 우측 상단에 연락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정보에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이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또는 미납 잔액이 있을 때에만 국세청이 응답을 요청한다. 또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서신에 명시된 주소로 우편을 통해 연락할 수도 있다.
우편을 이용할 경우 적어도 30일은 기다려야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통지서나 서신이 의심스러워 보일 경우>
의심스럽게 보이거나 IRS에서 발송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서신을 받을 경우 피싱 신고 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800-829-1040번으로 전화할 수도 있다. 세무서에서 개인 정보 또는 금융 정보를 요구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납세자에게 연락을 하지는 않는다.
문의 (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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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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