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HS, ‘H-4 소지자 EAD카드 발급중단 최종 검토’ 법정 의견서 제출
▶ 발급 규정 폐지되면 12만명 이상 H-4 소지자 일자리 박탈될 수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이 결국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0일 연방항소법원에 ‘H-4 소지자의 EAD카드 발급을 중단시키는 방안에 대한 최종 검토 작업을 밟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정의견서를 제출했다.
DHS의 이번 법정 의견서 제출은 반이민 성향의 노동자단체인 ‘세이브잡스’USA가 H-4 소지자에 대한 EAD발급 규정은 이민법(INA)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DHS의 입장을 전한 것. DHS가 법원 측에 원고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만큼 H-4 소지자의 EAD 카드 발급 중단은 확정적이라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논란 속에서도 시행을 강행했던 H-1B 소비자의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손에서 폐지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동안 H-1B 소지자 중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대기자의 배우자 12만 이상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다.따라서 H-4 EAD 카드 발급 규정이 폐지되면 12만명이 넘는 H-4 소지자들의 일자리가 박탈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찌감치 H-4소지자 EAD 카드 발급을 중단시키기로 확정하고 지난 6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에 차질을 빚어오면서 그동안 유지돼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H-4 소지자의 EAD 카드 발급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을 낳기도 했다.
한편 연방법원은 세이브잡스 USA의 H-4 소지자 노동허가 카드 발급 중단 소송에 대해 2016년 9월 DHS의 소송 기각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세이브잡스 USA는 연방항소법원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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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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