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제한적 도입 추진에, 의사·병원 등‘절대불가’선언
▶ K바이오 경쟁력 하락 우려
한국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인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인 단체가 일제히 ‘절대 불가’를 선언하며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원격의료는 정부의 의료복지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핵심 중 하나여서 소모적인 논쟁만 벌이다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기존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통상 동일 사안을 놓고 의료인 단체끼리 대립하는 경우는 많지만 한목소리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현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와 함께 제한적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군부대, 교정시설, 원양어선, 산간도서벽지 4개 유형에 한해 의료인과 환자의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의료인 단체가 한목소리로 제한적인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가장 큰 명분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의료사고 조장이다.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의료인과 환자가 직접 만나는 대면진료가 원칙이기에 환자의 건강권과 정확한 진료를 위해 원격의료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인들은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제한적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바이오·제약업계는 이번 기회에 제한적으로나마 원격의료가 도입되지 않으면 원격의료 산업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까지 대대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마당에 제한적 원격의료마저 원천봉쇄되면 이제 막 걸음마를 내 딛은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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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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