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발전속도 빠른데 관련법 발목
▶ “자율차·의료산업과 협업땐 시너지
인공지능(AI) 금융비서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초보 단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고객정보·투자성향·시장환경 등을 AI가 분석해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면 투자자가 선택하는 식이다.
AI 기반의 챗봇은 딥러닝 기술을 통해 학습을 하면서 서비스가 발전하는 구조여서 초기에는 소비자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한계도 있다.
전문가들은 챗봇 서비스가 보안·규제 부문에서는 걸음마 단계여서 보편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금융사들이 챗봇 도입에 급급하다 보니 보안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금감원이 금융사의 챗봇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곳은 없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 등이 미흡했다. 특히 챗봇과 대화할 때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음에도 일부 회사는 해당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 또 일부 회사의 경우 챗봇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파기기준도 세우지 않았다.
규제의 벽에 막혀 챗봇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펀드 추천이 그 예다.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만이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챗봇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장 등을 가려도 개인정보 활용이 막혀 있어 진정한 의미의 ‘빅데이터’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다. 당사자에게 일일이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보유기간도 거래 종료 후 5년으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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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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